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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격상 ( ~ 9/6일) 에 따른 예식 진행 안내

관리자
2020-08-31
조회수 4526



안녕하세요? 웨딩 시그니처입니다.

현 당국 2단계에서 2.5단계 한주 연장으로 예비부부와 예식 업체 간에

위약금 분쟁을 중재하고자 서울 상생 상담 센터에서 대책 방안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

- 서울시 예식업 중앙회 위약금 분쟁 권고 내용 -


1. 행사 진행시 최소 보증 인원 조정

- 뷔페 제공으로 식사가 불가한 업체의 경우 기존 최소 보증 인원의 30%~40%를 감경

(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)


(당사) *보증 인원에 50% 하향, 답례품 제공. 답례품 (와인/ 전통주/ 홍삼/ 디퓨저)



2. 예식을 연기 시(위약금 없음)

- 원칙적으로 20.12.31까지 연기

- 2단계 연장 시 최대 21.02.28까지 연기 가능


(당사) *21년 2월까지 잔여타임 기존 계약사항 (중도금 200만 원) 그대로 이관

*2차 이동 시점 기준 2단계 명령일 경우 (중도금 200만 원) 3차 연기 가능



3. 취소 시

-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29일 이내 취소할 경우

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(총 비용의 35%) 배상이나 30~40%를 예식업계가 감경

- 뷔페제공으로 식사불가한 업체의 경우 위약금 (총비용 35%)의 40% 감경


(당사) *위 권고 사항에 따라 합의


저희 당사 시그니처는 예비부부의 심적인 고충을 헤아리며

소중한 예식을 성심성의껏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



-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명령 기준입니다.

- 위 사항은 2020년 8월 31일 기준이며 추후 정부 대응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2.5단계 격상이 완화되어 뷔페 제공이 가능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
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