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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조치에 따른 예식 진행 안내

관리자
2020-10-12
조회수 2688

안녕하세요. 웨딩 시그니처입니다.

2020.10.12.(월)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어 아래 내용으로 지침이 변동되었습니다.


<세부내용>

1.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. (10월 17일 예식부터 뷔페 제공 가능)

2.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해제. (인원 제한 없음)


결혼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이용자 간 거리 두기, 주기적 환기·소독 등의

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여 예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
기다려주신 신랑신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, 다른 문의사항은 예약실(02-335-5400)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- 위 사항은 2020년 10월11일 기준이며 추후 정부 대응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