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결혼식장 안내 (11/13일부터 시행)
<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 방역 조치 >
구분 | 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
생활방역 | 지역 유행 | 전국 유행 |
결혼식장 |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 | ▴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| ▴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
▶ 거리두기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1단계,1.5단계 시 오시는 하객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.
▶ 예식 당일 신랑, 신부, 혼주를 제외한 모든 하객은 사진촬영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.
▶ 2단계 시 웨딩홀 100인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식 최종 확인시 보증인원 및 답례품 여부를 협의하여 조율해드릴 예정입니다.
▶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따르되,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기준이 재조정될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결혼식장 안내 (11/13일부터 시행)
<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 방역 조치 >
구분
1단계
1.5단계
2단계
생활방역
지역 유행
전국 유행
결혼식장
기본 방역수칙 의무화
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
▴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▴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▶ 거리두기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1단계,1.5단계 시 오시는 하객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.
▶ 예식 당일 신랑, 신부, 혼주를 제외한 모든 하객은 사진촬영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.
▶ 2단계 시 웨딩홀 100인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식 최종 확인시 보증인원 및 답례품 여부를 협의하여 조율해드릴 예정입니다.
▶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따르되,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기준이 재조정될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