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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결혼식장 안내

관리자
2020-11-17
조회수 3110

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관련 결혼식장 안내 (11/13일부터 시행)


<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 방역 조치 >

구분

1단계

1.5단계

2단계

생활방역

지역 유행

전국 유행

결혼식장

기본 방역수칙 의무화

(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등)

▴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
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

▶ 거리두기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및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1단계,1.5단계 시 오시는 하객 인원에 제한이 없습니다.

▶ 예식 당일 신랑, 신부, 혼주를 제외한 모든 하객은 사진촬영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.

▶ 2단계 시 웨딩홀 100인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예식 최종 확인시 보증인원 및 답례품 여부를 협의하여 조율해드릴 예정입니다.

▶ 추후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따르되, 방역 상황 및 유행 특성 등에 따라 기준이 재조정될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.